나의 전시 정보

서울리빙디자인페어 in 마곡 전시업체 참가 신청 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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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 참가규정

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(이하 “주최자”)와 [ ](이하 “전시자”)는 “주최자”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“전시자”가 참가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시회 참가 계약(이하 “본 계약”)을 체결한다.

제1조 [계약의 목적]
본 계약은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가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,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 양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[주요 조건]
본 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,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다.
1 전시회: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 in 마곡 (SLDF2025 in Magok 2025)
2 전시기간: 2025년 9월 11일(목) ~ 9월 14일(일)
3 전시 장소: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 (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7)
4 참가비: 참가비라 함은 제3조에 산정된 부스 타입 별 비용을 기준으로 “전시자”가 신청하고 “주최자”
가 승인한 부스 수량에 할인율을 적용한 부스 비용을 근거로 책정한다.
5 참가비 지급방식: 참가 승인 이후 발행된 인보이스 납입 요청일까지
- 계약금 :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14일 이내 50% 계약금 입금
- 잔금 :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45일 이내
- 3월 31일까지 신청한 조기신청 할인 “전시자”는 4월 30일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5월 16일 이후 참가 신청 및 승인된 경우 6월 30일까지 참가비 전체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“주최자”가 제시한 인보이스 상의 납부 기일 이후 납입이 불가피한 경우, 납부 기한 도래 이전에 사유, 납부일, 납부 확약 내용을 필히 기재한 공식 문서를 “주최자”에게 제출해야 한다.
6 부대시설비용: 부대시설비용이라 함은 참가 비용 이외에 전시회와 관련하여 납입하는 금액이라 한다.
- 부대시설 비용은 신청 후, 인보이스에 명기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7 지급 계좌: 우리은행 [1005-103-910501] (계좌주: ㈜ 디자인하우스)
8 계약체결: 온라인 참가신청으로 본 전시회 참가 계약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.

제3조 [참가비]
참가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 참가비에는 부스의 임대, 통로 청소, 각종 제작물 및 온/오프라인 홍보에 따 른 제비용이 포함된다.
① 독립부스 [ 2,600,000 ] 원(VAT별도) / 부스(4부스 이상 신청가능)
② 조립부스 [ 3,000,000 ] 원(VAT별도) / 부스(1부스 ~ 4부스 까지 신청가능)

제4조 [대금의 지급]
① “전시자”는 제2조에 따라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용(이하 참가비와 부대시설비용을 통틀어 “대금”)을 세부 일정에 따라 “주최자”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.
② 참가비 일부를 카드 결제가 필요한 경우, 총 참가비의 50%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 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, “전시자”의 사정으로 참가 취소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등의 비용은 “전시자”가 부담한다.

제5조 [세금계산서 발행]
“주최자”가 “전시자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월에 일괄적으로 발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 [부스의 할당 및 위치]
① “주최자”는 “전시자”가 신청한 부스 수, 전시품, 전시 참가 신청 현황, 전시회의 목적 및 이미지 기타 합 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“전시자”에게 부스를 할당하고 위치를 배정한다.
② 부스 배치는 “주최자”의 고유권한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“전시자”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 및 면적 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이 같은 변경은 “주최자”의 재량으로 진행하되, “전시자”의 의견을 고려하 며 “전시자”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7조 [설치 및 철거]
① 전시품의 설치는 전시기간 1일전 또는 “주최자”가 지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못 하거나 추가적인 설치작업으로 인하여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“전시자”는 “주최자”의 요 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.
② 전시품의 철거는 전시 당일 또는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가 합의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. “전시자”는 철거 시 설치에 따른 모든 장치물 및 폐기물을 수거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“주최자”는 이 를 철거 및 폐기한 후 “전시자”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.
③ “전시자”는 설치ㆍ철거 지연 및 폐기물 방치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또는 그 주변의 손상 시 이에 대 하여 “주최자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8조 [정보제공]
① “전시자”는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전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“주최자”가 파악할 수 있도록 참가신 청 시 “전시계획서” 제출을 통해 전시품의 내용, 성질, 규모 기타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“주최 자”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전시품 및 전시장치공사 시공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 전시 홍보에 필요한

정보를 “주최자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② “전시자”는 전시품 또는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에 구비해 둘 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, “주최자” 에게 본 계약 체결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1 전열 제품 또는 가연성 물질을 내포하는 물품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
2 지나친 소음, 진동, 냄새 또는 분진을 방출하는 물품
3 바이러스, 세균 또는 병균 등의 유포 등 공중 보건상 문제가 있는 물품
4 전시 또는 시연 과정에서 상해, 손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

제9조 [보험, 보안 및 안전]
① “주최자”는 “전시자”로 하여금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한 전시기간 동안 제8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“주최자”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재, 장치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 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“전시자”는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② “주최자”는 전시 참가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, “전시자” 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“전시자”가 부담한다.
③ 전시부스 및 전시 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, “주 최자”는 필요시 시공업체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 [전시 부스공간 관리]
① “전시자”의 전시품 배치 및 전시 관련 활동은 할당된 부스를 벗어날 수 없으며, 이를 어길 시 간주하여 “주최 자”는 “전시자”에게 시정요구, 전시 중단,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② “전시자”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“주최자”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전시품만을 전시하고, 전시품 관리에 필 요한 상주인원을 전시 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
③ “주최자”는 “전시자”가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를 하거나, 또는 “전시자”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“주최 자”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전시품과 다른 품목을 전시하였을 때,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④ 어떠한 명목으로도 “전시자”는 전시회에 방해가 되거나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.
⑤ “전시자”는 할당된 부스를 비워두거나 제8조 제1항에 따라 “주최자”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바에 따른 전 시품을 전시하지 않는 경우 전시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미치므로 이는 “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”로 간주하여 “주최자”는 “전시자”에게 시정요구, 전시 중단,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 [전시품의 판매]

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전시품 및 서비스를 전시, 시연, 설명 및 홍보하는데 있다. “전시자”는 전시현장에서 전 시품의 판매 활동이 가능하나, 전시 본연의 홍보적 기능과 장내의 혼잡함을 감안하여 예약판매로 진행할 것 을 권장한다. 또한,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“전시자”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2조 [전시참가자의 책임]
“전시자”는 전시장, 그 부속 공간 및 자신의 전시품에 대한 도난 및 훼손 또는 자신의 전시품 및 서비스의 전시, 시연, 설명 및 홍보로 인한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 또는 손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, “주 최자”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3조 [전시회 변경]
① “주최자”의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“주최자”는 “전시자” 에게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.
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국가위기경보, 천재지변, 재난 등 “주최자”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일정 및 장소로 각자의 계약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.
-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“전시자”의 참가가 불가할 시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“전시자”는 “주최자”에게 청구할 수 없다.
-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“주최자”는 “전시자”에게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는다.

제14조 [개인정보보호]
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는 본 계약기간 중에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 [통지의 의무]
①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1 주소, 상호,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
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
3 그 밖에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가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②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해당 행사의 공식 메일주소로 서면을 첨부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6조 [권리•의무의 양도금지]
①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•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 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“주최자” 또는 “전시자”는 합병, 영업양도, 경영 위임 등이 된 경우에는 “주최자” 또는 “전시자”의 관리와 의무는 그 합병회사, 영업 양수인, 경영 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, “주최자” 또는 “전시자”는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.
제17조 [비밀유지]
①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는 법령,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, 본 계약 내용 및 본 계약 이행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유ㆍ무형의 업무상 유익한 기밀 정보(Confidential Information)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② 기밀 정보는 서류(팩스 포함), 전자 매체 또는 전자통신, 구두 등의 공개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, 기밀 사항임을 상호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정하고 공개한 기술상(노하우 포함), 업무상,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말하며 또한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포함한다.
③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는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제•해지 후에도 전항의 의무를 부 담하며,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에 배상해야 한다.
④ 제1항의 의무는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3년간 계속된다.

제18조 [효력 발생]
① 본 계약은 “전시자”가 본 계약서를 접수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, 참가 취소 시 제 20조의 조항이 적용된다.
②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,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 자 간의 그 어떤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.
③ 본 계약서의 내용은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, 그 변경 및 수정은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 다.

제19조 [계약의 해제•해지]
① “주최자” 또는 “전시자”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1 본 계약을 위반하고,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일로부터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2 제20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
3 주요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(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)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 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4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거나, 회생절차가 신청되거나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 는 경우
5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
② “주최자” 또는 “전시자”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상 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.

제20조 [위약금]
① “전시자”가 신청한 부스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축소하는 경우 “전시자”는 즉시 “주최자”에게 서면으 로 취소 및 축소 사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“전시자”는 “주최사”에게 다음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15일 이내에 “주최자”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 납입하 여야 하고, 잉여 시 반환한다.
- 신청 시 ~ 2025년 3월 31일 기간 중: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20%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
-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 기간 중: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%를 위약금으로 주최사에게 납부
-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기간 중: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80%를 위약금으로 주최사에게 납부
- 2025년 6월 1일 이후: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%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

제21조 [손해배상]
① “전시자”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로 인하여 “주최자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본 계약서상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“전시자”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“주최자”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.
②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,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액의 입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참가비의 50% 위약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.
1 제8조 제1항에 기재된 전시품과 다른 전시품을 전시하는 경우
2 전시기간동안 전시장소에서 지나친 소음, 난동, 폭언, 위협, 부적절한 사진ㆍ영상이나 문구 게시 등으로 전시 분위기를 해하는 행위
3 “주최자”와의 사전 합의 없이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워둠으로 전체적인 전시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
4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시스템, 블로그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명성, 신용,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
5 기타 상대방의 대외적인 명성, 신용 또는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
③ 제2항 각호 또는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“주최자”는 자신이 추후 주최하는 전시회에 대 하여 “전시자”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22조 [계약의 해석]
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, 일반적 상관례 해석에 의하며, 상호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.
② 제1항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이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23조 [계약의 변경]
본 계약의 변경은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, 변경 계약서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이 있다.

제24조 [분쟁해결 및 재판관할]
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“주최자”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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